[공지] 위버스마인드 렌탈 판매 약관 변경에 대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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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등 스마트학습 뇌새김 위버스마인드입니다.
2019년 08월 19일을 기점으로 위버스마인드의 렌탈 판매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되는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적용대상: 렌탈 판매 약관
2. 적용일자: 2019년 8월 19일(월)
3.
개정사유
A. 청약철회 및 약정 해지 요건 완화
B. 분실료 청구 기준 완화
4. 개정 약관 주요내용
기존 |
변경 후 |
제7조(청약의 철회 등)
②’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으며 약정 해지만 가능합니다. 1. ’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멸실,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2.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전자제품의 특성상, 제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흔적이 있는 경우, 제품의 봉인라벨을 제거한 경우, 전원 부팅한 경우. |
제7조(청약의 철회 등)
②’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이 멸실,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단, 제품확인을 위해 포장만 개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전자제품의 특성상, 제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흔적이 있는 경우, 제품의 봉인라벨을 제거한 경우, 전원 부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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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분실료 청구 기준)
① ‘을’이 제품을 의무사용기간 내 분실할 경우 ‘갑’이 정한 방식으로 분실료를 지급 해야 합니다. : [렌탈 등록비+ 손해배상금(잔여 렌탈료 총액) + 약정으로 인한 선할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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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분실료 청구 기준)
① ‘을’이 제품을 의무사용기간 내 분실할 경우, ‘을’은 제품의 가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품의 가액은 잔여 렌탈료를 합한 금액에서 일시금에 대한 이자 등 금융이익을 제외한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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