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위버스마인드 렌탈 판매 약관 변경에 대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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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등 스마트학습 뇌새김 위버스마인드입니다.
2024년 11월 01일을 기점으로 위버스마인드의 렌탈 판매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되는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적용대상: 렌탈 판매 약관
적용일자: 2024년 11월 01일(금)
개정 사유 : 서비스이용방법의 변경 등
위치 | 수정 전 | 수정 후 |
전문 | 임차인(이하,“을”이라 함)과 | 고객(이하,“을”이라 함)과 |
제1조 | ‘갑’의 검토에 의하여 렌탈 약정내용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어 ‘갑’의 콜센터에서 약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을’의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렌탈 약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갑’의 콜센터에서 약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을’의 동의를 얻은 후 ‘갑’의 검토에 의하여 약정 세부내용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렌탈 약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2조1항 | 렌탈기간은 ‘갑’이 ‘을’에게 제품을 인도한 날로부터 개시됩니다 | 렌탈기간은 ‘갑’이 ‘을’의 청약을 승인한 날로부터 개시됩니다 |
제3조 | ‘을’ 이 임차의사가 있어 신청한 제품은 ‘을’ 이 요청하는 장소로 계약금(선납금) 또는 1회차 렌탈료를 지급한 다음날 출고 됩니다. 이 때의 운송비는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①‘을’
이 임차의사가 있어 신청한 제품은 ‘을’ 이 요청하는 장소로 계약금(선납금) 또는 1회차 렌탈료를 지급한 다음날 출고 됩니다. 이 때의
운송비는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제품의 인도는 출고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완료되며 (도서산간 지역 제외) 출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조 | 렌탈 설치 등록비 | 렌탈 등록비 |
제6조1항 | ‘을’ 은 ‘갑’ 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렌탈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을’ 은 ‘갑’ 이 지정한 방법에 의해 렌탈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을’이 2회 이상 렌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제품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정지기간에도 렌탈료는 부과됩니다. |
제7조1항 | ①’을’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약정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①’을’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약정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5항 | ⑤자동이체 지정 계좌 잔액 부족, 신용카드의 한도부족, 카드제한, 카드정지, 카드분실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⑤자동이체 지정 계좌의 잔액 부족, 신용카드의 한도부족, 카드제한, 카드정지, 카드분실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의 책임하에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제13조 | 제13조(제품의
불량이나 하자) ①‘을’ 의 부주의로 인하여 |
제13조(배상금) ‘을’ 의 부주의로 인하여 |
제14조 | 임차인의 의무 | 통지 의무 |
제16조4항 | ④‘을’ 이 렌탈료 불입을 2개월간 연체할 경우 ‘갑’ 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을’이 지급의무를 이행 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 할 수 있으며, 이 후에도 ‘을’이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렌탈(임대차)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품의 회수는 전적으로 ‘갑’ 의 권한이며 ‘을’은 이의를 달 수 없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 의 비용으로 합니다. | ④‘을’ 이 렌탈료 불입을 2개월간 연체, 기타 본 약정을 위반할 경우 ‘갑’ 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을’이 지급의무를 이행 할 것을 서면(SMS, 이메일 포함)으로 최고 할 수 있으며, 이 후에도 ‘을’이 이행 하지 않을 경우 렌탈(임대차)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품의 회수는 전적으로 ‘갑’ 의 권한이며 ‘을’은 이의를 달 수 없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 의 비용으로 합니다. |
제16조5항 | ⑤제18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약정이 해지된 경우 ‘갑’은 렌탈 설치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을’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을’은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렌탈료를 ‘갑’에게 지급합니다. | 제18조 제2항, 제3 항의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귀책사유의 해소 및 의무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14일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약정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렌탈 등록비(면제된 경우 제외)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을’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을’은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렌탈료를 ‘갑’에게 지급합니다. |
제16조6항 | ⑥동조 제2항, 제4항에 의해 약정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에게 제품을 반환하고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렌탈료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등록비는 ‘을’에게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 ⑥본조 제2항, 제4항에 의해 약정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에게 제품을 반환하고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렌탈료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등록비는 ‘을’에게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
제17조1항 | ① 렌탈료를 다음 지급 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렌탈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한 경우. | ① 렌탈료를 다음 지급 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7조3항 | ③‘을’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③‘을’에게 개인회생, 파산이 신청된 경우 |
제20조 | ①렌탈 제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제품을 인도한 날로부터 계약서 상 명시된 최소 의무약정기간이 경과하고 ‘을’이 렌탈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갑’ 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소유권을 ‘을’ 에게 이전합니다. | 렌탈 제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갑’이 ‘을’의 청약을 승인한 날로부터 계약서 상 명시된 최소 의무약정기간이 경과하고 ‘을’이 렌탈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갑’ 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소유권을 ‘을’ 에게 이전합니다. |
제23조 |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갑’의 콜센터에서 약정과 관련된 사항을 ‘을’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녹취의 형태로 보관 합니다. | ①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②‘갑’의 콜센터에서 약정과 관련된 사항을 ‘을’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녹취의 형태로 보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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